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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[정부바우처] 산후도우미 (산후도우미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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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정부바우처 |
링크 | http://online.bokjiro.go.kr/apl/aplMain.do |
본문
지원내용
- 태아 유형,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 상이합니다.
- ■단태아: 첫째아(10일), 둘째아(15일), 셋째아 이상(15일)
- ■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&단태아 : 15일
- ■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&쌍태아 이상 : 20일
-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
-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*를 도와주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(산후도우미 바우처)합니다.
* 산모건강관리(유방관리, 체조지원 등), 신생아 건강관리(목욕, 수유지원 등), 산모 식사준비, 산모·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- 신청방법
-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(복지넷) 으로 신청합니다.
건강보험료 위의 표 이하만 지원- 출처. 복지로